2020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 해설서, 드디어 나왔다. 

● 제목: 2020 산업안전보건법
● 저자: 김윤배 | 사이버 한국외대 산업안전학과장 교수, 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 검토: 강검윤 | 고용노동부 과장, 변호사, 개정법 기초자
● 감수: 이승섭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9년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해설서가 드디어 출간되었다.

저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사이버 한국외대 산업안전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 교수.
저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국에서 과장,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 개정에 참여했던 경험과 교단에서의 강의 경험, 안전관리자 모임에서의 학술 토론을 바탕으로 개정 법에 대한 해설서를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제별로 법조항과 설명을 함께 넣어 해설하는 다른 법 해설서와 달리, 김교수의 금번 책은 산업안전보건법 법조문을 먼저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 법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다.

벌칙도 매 조문을 제시하면서 각 조문의 말미에 제시하여,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읽는 사람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저자가 작년 법 개정 후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수하여 1차 집필한 후, 작년 말 확정된 개정 하위법령의 매 조항과 별표, 별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운용에 오랜 기간 참여한 저자의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번 법 개정의 기초(起草) 작업을 한 고용노동부 강검윤(姜鈐允) 과장이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섭(李勝燮) 교수가 감수하여 신뢰할만하다.

이미지 없음